1. 취득세 중과세율
중과세율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부담스러움이 있습니다. 중과세율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를 통해 지나친 낭비와 사치 풍조를 억제하고자 하며 대도시 및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의 지방 분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사치성 재산은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에 해당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법인 본점 주사무소의 토지와 건축물이 중과세율 대상이고 공장 신설, 증설의 경우 토지, 건축물, 기계장비, 공장용 차량이 중과 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법인 설립, 전입, 지점 설치 시 토지와 건축물이 해당하고 공장의 신설, 증설 시 토지와 건축물이 중과세율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율은 표준 세율 또는 2% 특례 적용 대상 표준 세율(또는 2%) + 중과 기준 세율 2%의 4배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의 해당 대상물은 표준세율 또는 2% 특례 적용 대상 표준 세율(또는 2%) + 중과 기준 세율 2%의 2배입니다.
대도시의 해당 대상물은 표준세율 적용 시 표준세율*3~4%로 산정하고, 2% 차감 특례 적용 대상물은 (표준세율-2%)*3배며, 주택 유상 승계 취득 표준세율(또는 2%) + 중과기준 세율 2%의 2배입니다.
중과세율의 적용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취득세만 과세하는 경우에는 표준 세율 + 중과 기준세율의 4배 혹은 2배이며 등록세만 과세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3배)- 중과 기준 세율의 2배로 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동시에 중과세인 경우에는 표준 세율의 3배 혹은 표준 세율의 3배 + 중과 기준 세율의 2배로 적용합니다.
2. 사치성 재산
앞서 언급한 사치성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치성 재산은 2명 이상이 구분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의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 토지로 봅니다. 고급 주택 및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거용, 고급 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 변경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이나 실종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9개월) 이내로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 부속 토지를 포함하며 사실상 별장용으로 사용하면 되고 사용 주체가 소유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어촌 주택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의 신규 등록 또는 증설의 경우에만 중과세 대상이며 구분 등록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입목이 해당합니다. 일반 골프장 및 골프 회원권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고 기존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고급 오락장은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 목욕장, 그 밖에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제외합니다.
고급 선박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 표준액 3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하며 실험, 실습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고급 주택은 단독 주택인 경우 1구의 건물의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거나 1구의 건물 대지 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경우로 시가 표준액 기준 건물 가액은 9천만 원, 주택 가액은 9억 원입니다. 또한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거나(200kg 이하 소형 엘리베이터 제외)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 수영장 중 1개 이상 시설이 설치되어있는 경우도 고급 주택에 해당합니다. 공동 주택은 1구의 공동 주택(다가구 주택 포함)이 공용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이 245㎡(복층은 274㎡)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및 부속 토지로 시가 표준액 기준 주택가액 9억 원 기준입니다.
여기서 고급 주택은 고가 주택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신설, 증설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적용 받는 산업 단지 및 유치지역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 지역은 중과세 제외합니다. 중과 배제의 경우는 기존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거나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폐쇄하고 해당 과밀억제권역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입니다. 공장 및 중과세 대상 물건은 생산 설비를 갖춘 건축물로 연면적이 500㎡ 이상(도시형 공장은 제외)이며,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공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와 신,증설(건축물 연면적 20% 이상 증설, 330㎡ 초과 증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입니다. 또한 공장 신설의 범위에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전입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증설한 사람이 다른 경우 사업용 과세 물건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증설한 것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취득 후 5년 뒤 신설, 증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용 부동산 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며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 시설용 부동산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기숙사 등 복지시설과 예비군의 병기고, 탄약고는 제외합니다. 기존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승계 취득하여 본점 주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개축, 재축 포함)에는 중과세하지 않고 신축 및 증축에 대하여 중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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