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세금 중에서 많이 들어본 세금 중 하나가 취득세입니다. 주로 부동산 관련하여 접하게 되는데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같은 부동산 취득의 종류라 하더라도 증여나 상속을 통한 경우는 상속세,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국세입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등 유, 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를 납세 의무 성립 요건으로 하는 지방세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 자치 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이며 취득 재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종가세입니다. 또한 취득 물건별로 과세하는 물세로써 과세 대상이 되는 취득 물건의 종류는 다음 단락에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특정한 사용 목적으로 과세하지 않으며 물건의 이전 단계에서 과세하고 취득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 의무자가 지방 자치 단체에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 납세주의 세목입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취득 물건의 종류는 크게 유형 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 및 건축물(건물, 구축물 및 그에 부수되는 특수 설비 포함)과 차량(총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 제외), 기계 장비, 입목, 항공기(사람이 탑승 조정하지 않는 원격 조정 장치 항공기는 제외), 선박 등이 포함됩니다. 무형 자산은 권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광업권(조광권 제외), 어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입니다.
부동산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대상 취득 물건 중 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는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적 공부상 지목의 등재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가 과세 대상입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목의 분류가 나뉘어 있는데 총 28개로 분류되어 있으며 전, 답, 과수원, 대, 목장 용지, 염전, 공장 용지, 학교 용지, 도로, 잡종지, 임야 등입니다.
건축물은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에 해당하며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한 허가 유무와 공부상 등기 유무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수영장 등의 레저 시설, 수도 등 저장 시설, 송유관 등 도관 시설, 송수관 등 급수, 배수 시설, 주유 시설 등 에너지 공급 시설, 기계식 주차장 등 기타 시설 및 승강기, 중앙 조절식 에어컨 등도 과세 대상 취득 물건입니다.
취득의 개념과 종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 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그리고 유, 무상의 모든 취득에 해당됩니다.
취득의 종류는 크게 승계 취득, 원시 취득, 의제 취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승계 취득은 유상 승계와 무상 승계로 다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유상 승계는 매매의 의미이며 그 범위에는 공매, 경매 등도 포함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은 유상 승계 취득으로 봅니다.
무상 승계에는 상속의 유증도 포함하며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며 부부간 이혼 시 관련 법률에 의한 재산 분할의 경우 무상 승계 취득입니다. 법인의 합병으로 이동하는 재산 역시 무상 승계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으로는 건축물은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행위를 말하며, 건축물 이전으로 인해 가액의 증가가 되거나 가액의 증가가 없어도 과세가 됩니다. 토지의 경우 공유 수면 매립과 간척으로 취득하는 경우 원시 취득에 해당합니다.
의제 취득은 토지 면적의 증가가 없어도 지목 변경으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증가된 토지 가치에 대해서 취득한 것으로 보고 건축물의 대수선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도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이외에도 기계, 차량, 선박의 용도, 차체, 적재량 등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도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위의 세 가지 형태 외에도 실질적인 소유권 변경은 되지 않았으나 등기 이전과 같은 형식적인 소유권이 있는 경우도 취득으로 보는데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 양도 담보, 공유물 분할 등에 해당합니다.
취득으로 보지 않는 특이 사항으로는 부부간 이혼 시 재산 분할한 재산을 다시 반환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고, 상속 재산을 재분할한 경우로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록 등에 의해서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재분할되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을 해제하여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않은 경우 역시 취득 대상이 아니나 해제 사실 입증이 되는 경우입니다. 해제 사실 입증은 화해 조서, 공정 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로 하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공증 등이 되어야한다.
취득의 범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넓고 기준들도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부동산 중에서도 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 취득 세율은 시점에 따라 변동이 있으니 해당 시점 및 개인별 상황에 맞춰서 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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