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 납세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과세 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취득세 징수는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통한 납부 방법입니다. 신고서에 취득 물건, 취득 일자,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 물건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장 등에 신고를 해야 하며 납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나 지방세 수납 대행 기관에 해야 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 신고하는 경우 과세권자는 무신고 또는 부족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 또는 1구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면세점을 판단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인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 허가일 또는 허가 구역 해제일, 축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 등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관서에 등기,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 후 과세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취득세 과제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된 때에는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 * 중과세율 - 기납부세액으로 계산한 세액을 신고, 납부 해야 하며, 기납부세액은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가산 세액은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취득세 과세 대상 혹은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미 납부 세액이 있다면 기납부 세액은 공제합니다. 기납부세액에서 가산세는 제외합니다.
2. 납세지와 가산세
취득세의 납세지는 과세 물건 종류에 따른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며 취득 물건에 대한 납세지는 이전 여부나 그 시기와 관계없이 취득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 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동일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 물건의 소재지별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과세 물건별 과세 대상 소재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물건 | 과세 대상 소재지 |
부동산 | 부동산 소재지 |
차량 |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기계장비 | 건설 기계 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항공기 | 항공기의 정치장 소재지 |
입목, 광업권, 어업권 | 입목, 광구, 어장 소재지 |
회원권 | 골프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 소재지 |
취득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법인의 장부, 증거자료를 갖추지 않는 경우입니다.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 자료를 작성해서 갖춰둬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을 시 산출 세액 또는 부족 세액의 10%를 징수할 세액에 가산합니다. 그리고 중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산출 세액의 80%를 가산해서 징수합니다. 단,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은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과세 물건이므로 제외합니다. 그리고 지목 변경,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등으로 보는 취득 역시 중과세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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