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인 취득세율
취득세 세율은 표준 세율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표준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합니다. 동일 취득 물건에 대해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될 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유상 승계나 무상 승계 취득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특정한 경우 특례 세율과 중과 세율을 적용하며 주택 신축 후 부수 토지를 취득할 때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취득 방법에 따른 취득세율은 취득 가액 기준 매매 시 4.6%(취득세 4%,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 교육세 0.4%), 신축과 상속 시 3.16%(취득세 2.8%,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 교육세 0.16%), 증여 시 4%(취득세 3.5%,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 교육세 0.3%)입니다.
농지와 유상 취득 주택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지의 취득세율은 매매 3%, 상속 2.3%, 증여 3.5%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주택의 유상 취득의 취득세율은 주택의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농특세 과세 여부는 전용 면적이 85m2 초과 시 부과되고 세율은 0.2%입니다. 6억 이하 주택은 1.1%~1.3%, 6억초과 ~ 9억 이하 주택은 1.1%~3.5%, 9억 초과 주택 3.3%~3.5%입니다.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지분별로 나누기 전의 전체 금액에 대하여 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의 취득 세율 산정은 (취득가액*2/3억원-3)*1/100입니다.
상속외 증여 등 무상 승계의 표준 세율은 3.5%이며, 공유 수면 매립, 간척, 신축, 재축 등 원시 취득의 경우 그리고 종교 단체 등 비영리 사업자의 취득, 임야의 증여 취득의 경우에는 2.8%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2.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신탁 재산을 수탁자에게서 수익자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부담부증여에 의한 채무 인수액은 일반적인 유상 승계 세율인 농지 3% 그 외의 경우 4%를 적용합니다.
2. 특례세율
등기 등록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중과세율 2%를 적용합니다. 지목변경 및 선박, 차량, 기계 장비의 종류 변경으로 인한 가액이 증가하거나 레저 시설, 저장 시설 등의 취득 및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의 취득, 과점 주주가 간주 취득한 과세 대상 물건, 무덤과 이에 접목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시설 대여 업자가 건설 기계나 차량의 시설 대여를 하는 경우 대여 시설 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한 후 시설 대여 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기계 장비 또는 차량을 기계 장치 대여 업체 또는 운수 업체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 대금을 지급한 자의 취득 등의 경우입니다. 개수로 인한 취득 역시 2% 세율을 적용하나 면적이 증가될 경우에는 원시 취득 세율(2.8%)를 적용합니다.
형식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유상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표준 세율의 50%를 적용합니다.
형식적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일 때 1가구 1주택에 해당하거나(고급 주택은 제외)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혹은 후계 농업 경영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물, 합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입니다. 법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합병 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거나 3년 이내에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유물, 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으로 인한 취득에 해당합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역시 형식적 소유권 취득으로 보며 사실혼 관계는 ㄴ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경우에 특례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도 형식적 소유권으로 인정되지만 건축물 이전으로 건축물 가액이 종전보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가액은 표준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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