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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금액 계산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세율

by 제제당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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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 소득 금액 계산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취득가액, 기타 필요 경비)를 제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 공제(등기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등에 적용)를 뺀 금액이 양도 소득 금액입니다.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그 적용 대상이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 건물로서 보육 기간이 3년 이상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조합입주권이 그 대상입니다. 단 미등기 양도 자산이거나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니고 입주권은 관리 처분 인가일 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전까지 가능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양도차익에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보유 기간에 따라 1세대 1주택은 24%~8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공제 대상이지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양도세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 대상입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하고 양도가액으로 나눈 금액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각각 자산별로 산정합니다. 

장기보유 특별 공제의 보유 기간 산정은 일반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 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증여한 배우자 등이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입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양도소득 금액은 소득별(그룹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1그룹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입니다. 2그룹은 주식 등의 양도 소득이고 3그룹은 파생 상품의 거래, 행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입니다. 양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 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그룹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 소득 금액에서 양도 차손을 공제합니다. 그룹 내에서 양도 차손은 자산의 양도 소득 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1차 공제는 양도 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 소득 금액이고 2차 공제는 양도 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 소득 금액입니다. 공제되지 못한 양도 차손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다음 과세 기간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 과세 표준 계산과 기본 공제와 적용 세율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은 소득별(그룹별)로 해당 과세 기간의 양도 소득 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감면 소득 외의 양도 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 소득 외의 양도 소득 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 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 소득 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만약 자산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한 자산의 양도 소득금액에서 기본 공제를 적용합니다.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 기본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 소득세 산출 세액 계산을 위해서 자산별, 보유 기간별, 등기 여부에 따라 세율을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의 양도 소득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율
원칙 기본 세율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부수 토지 포함) 및 조합원 입주권 기본 세율
나머지 자산 40%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부수 토지 포함) 및 조합원 입주권 40%
나머지 자산 50%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제외) 50%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10%
미등기 양도 자산 70%

기타 자산에 속하는 비사업용 토지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으로 기본 세율에 10%가 추가됩니다. 

기본 세율은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 0원 ~1,200만원 구간은 6%, 1,200만원 ~ 4,600만원은 15%, 4,600만원 ~ 8,800만원은 24%, 8,800만원 ~ 1억 5천만원은 35%, 1억 5천만원 ~3억원은 38%, 3억원 ~5억원은 40%, 5억원 이상은 42%입니다. 

주식등의 양도 소득에 대한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 30%
나머지 주식 등 2018.12.31 이전 양도분 중소기업의 주식 등: 20%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 : 20%
(단, 과세 표준 3억 원 초과분 25%)
2019. 1. 1 이후 양도분 20% (단, 과세 표준 3억 원 초과분 25%)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 중소기업의 주식 등 10%
나머지 주식 등 20%

마지막으로 파생 상품의 거래 행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10%의 세율을 적용하며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 소득 산출 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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