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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양도 종류와 양도, 취득 시기

by 제제당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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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의 종류와 범위

양도는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미등기 미등록 자산의 양도는 과세 대상이고 유상 이전 시 양도자에게 양도 소득세 과세하고 무상 이전 시 수증자에게 증여세 과세합니다. 단, 영리 법인이라면 법인세 과세합니다. 양도의 범위는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증여,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 해당됩니다.

매도는 가장 일반적인 양도의 형태로 당사자 간 사실상 유상 이전을 의미합니다. 교환은 과세 대상 자산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쌍방 모두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현물 출자는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발행 시 금전이 아닌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것이고 포괄 양도의 경우에도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 있는 경우는 양도로 봅니다. 대물 변제는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로 위자료에 갈음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이전하는 것이 해당되고 손해 배상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 또는 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함에 있어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봅니다. 부담부증여에 있어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는 수증자가 연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수용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어 토지, 건물을 철거하고 보상받는 경우 유상 이전으로 봅니다. 공매 또는 경매는 임의 공매 또는 경매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경락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이 완납된 경우 양도로 봅니다. 소유 재산을 공매, 경매로 인하여 재취득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무상 이전으로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환지 처분으로 인한 경우로 도시 개발 사업 등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 또는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고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이 종전 면적보다 감소하여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청산금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 양도 담보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담보 사유 소멸로 환원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담보 요건에 위배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경우 양도로 봅니다. 공유물 분할 관련 공동 소유의 자산을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감소되는 부분에 대가가 수반이 되는 경우 그 대가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간의 양도의 경우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 대상 자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로 추정합니다.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공매, 경매, 파산절차로 처분 등)된 경우에는 양도로 봅니다.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의 경우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한 관련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분할하고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그 교환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에 의하여 과세 대상 부동산 등이 소유권 이전 되는 경우, 매매 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에 대하여 허가 없이 양도하는 경우 매매가 원인 무효로 양도로 보지 않고 법원의 판결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2. 양도와 취득 시기 구분

분류 양도, 취득 시기
일반적인 경우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변경일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등기 접수일
장기 할부 조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자기 건설 건축물 사용 승인서 교부일
사용 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 또는 임시 사용 승인 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 승인받은 날 중 빠른 날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사실상 사용일
상속 또는 증여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
장기점유시효취득 점유를 개시한 날
수용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송 판결일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지목 변경이나 지번 변경 시 환지 전 토지 취득일
환지 처분받은 토지의 면적 증가, 감소 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미완성 또는 미확정 자산 대금 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 완성일 또는 확정일
법원의 무효 판결로 환원 당초 취득일
특정 주식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 주식 등의 합계액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취득시기 불분명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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