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는 개인의 일회성 유상 이전 시 부과하는 과세입니다. 개인의 사업성 유상 이전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은 사업성, 일회성 모두 법인세로 부과합니다.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일시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자 개인별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종합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 과세하며 예정 신고제도를 두고 있으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세 대상은 3개의 그룹으로 나누며 1그룹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의 양도 소득, 2그룹은 주식 등의 양도 소득, 3그룹은 파생상품의 거래, 행위로 발생하는 양도 소득입니다.
2.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 중 토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적 공부에 미등록된 토지도 과세 대상입니다. 건물은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공부상의 등재 여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이고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입니다.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 특정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 발행 법인의 부동산 보유 비율에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이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경우, 주식 보유 비율에서 주주 1인과 기타 주주의 소유 주식 수가 총발행 주식 수의 50% 이상인 경우, 그리고 주식 양도 비율에서 주주 1인과 기타 주주의 최근 3년간 양도 주식수가 총 발행 주식 수의 50% 이상인 경우입니다. 또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도 해당이 되는데 주식 발행 법인의 부동산 보유 비율에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합이 자산 총액의 80% 이상인 경우이고 관련 업종은 골프장, 스키장, 휴양 콘도, 전문 휴양 시설 중 하나를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입니다. 사업용 고정 자산(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도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보며 이는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 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입니다.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지 않는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예를 들어 주유소를 포괄 양도함에 있어 토지, 건물과 함께 석유 판매업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받고 고속도로변 관광 안내소의 관리 운영권을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우유 쿼터는 특정 회사에 독점적으로 우유를 납품할 수 있는 경제적 효익 가치가 있는 무형 자산으로 목장을 경영하는 사업자 사이에 일종의 영업권으로 거래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해당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도 부동산 자산으로 봅니다. 특정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포함하고 이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 체육 시설 이용권 등입니다.
3. 주식,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주식 및 출자지분(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비상장 주식은 양도일 현재 증권 시장인 유가 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상장 주식은 주권 상장법인의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지분율 판단에 있어 코스닥 시장 2%, 코넥스 시장 4% 시가 총액 이상 소유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을 과세 대상을 합니다. 과세 대상 제외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증권 시장에서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을 하거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 등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주주는 장내거래분, 장외거래분 모두 과세 대상이고 소액주주는 장외거래분만 과세 대상입니다.
파생상품은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 파생 상품으로서 증권 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에 해당하는 파생 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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